금연관련벌칙
일반기준
- 가. 시설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전체가 금역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나.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다.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75 | 150 | 300 |
마.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 | 5 | 5 | 5 | |
3)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