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안내
시설관리자 및 소유자 등의 책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 금연구역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 금연구역의 알리는 표지 설치
- 법정 금연구역 : 해당 시설, 건물, 영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 표지부착 :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달거나 부착
- 건물, 영업소 출입구, 계단, 화장실, 복도 등 주요위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공공시설 | 공공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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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등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및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
게임방,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소(청소년, 일반),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