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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신고방법 담당기관 비고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100,000원 10일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전라북도보건의료과 (063-280-2422/4689)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 생략)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10일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 생략)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0,000원 10일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전라북도보건의료과 (063-280-2422/4689)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0,000원 10일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281-6231/6234/6235)
국민건강보험법 고유사항
(계좌, 인력, 시설상세, 금융 정보 등)은
심평원에 별도 신고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 생략)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10일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 생략)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0,000원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10일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281-6231/6234/6235)
개설자 변경시 국민건강보험법 고유사항
(계좌, 인력, 시설상세, 금융 정보 등)은
심평원에 별도 신고
  • 개설자의 안마사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건축물용도 확인
40,000원 10일 방문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281-6235)
  • 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 개설자의 안마사 면허증 사본 1부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장소이전 및 구조변경시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건축물 용도 확인
  • 안마사 수 및 명칭변경의 경우 변경사항 증빙 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
20,000원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10일 방문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281-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