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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 종류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환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3종)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종류 가.에볼라바이러스병
나.마버그열
다.라싸열
라.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남아메리카출혈열
바.리프트밸리열
사.두창
아.페스트
자.탄저
차.보툴리눔독소증
카.야토병
타.신종감염병증후군
파.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중동호흡기증후군
거.동물인플루엔자
너.신종인플루엔자
더.디프테리아
가.결핵
나.수두
다.홍역
라.콜레라
마.장티푸스
바.파라티푸스
사.세균성이질
아.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A형간염
차.백일해
카.유행성이하선염
타.풍진
파.폴리오
하.수막구균감염븡
거.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폐렴구균감염증
더.한센병
러.성홍열
머.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버.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서.E형간염
가.파상풍
나.B형간염
다.일본뇌염
라.C형간염
마.말라리아
바.레지오넬라증
사.비브리오패혈증
아.발진티푸스
자.발진열
차.쯔쯔가무시증
카.렙토스피라증
타.브루셀라증
파.공수병
하.신증후군출혈열
거.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펠트-야콥병(vCJD)
더.황열
러.뎅기열
머.큐열
버.웨스트나일열
서.라임병
어.진드기매개뇌염
저.유비저
처.치쿤구니야열
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지카바이러스감염증
가.인플루엔자
나.매독
다.회충증
라.편충증
마.요충증
바.간흡충증
사.폐흡충증
아.간흡충증
자.수족구병
차.임질
카.클라미디아감염증
타.연성하감
파.성기단순포진
하.첨규콘딜롬
거.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너.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더.다제내성녹농균
러.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머.장관감염증
버.급성호흡기감염증
서.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감염병체계강화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 신고목적
    • ①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②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③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①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②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③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함
    • ④ 제4급감염병 : 제1급~제3급감염병 외에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감염병 신고·보고체계(본문에 내용 있음)

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신고/결과환류)→보건소→(보고/결과환류)→시·도→(보고/결과환류)→질병관리본부→(검체의뢰/결과환류)→보건환경연구원→(검체의뢰/결과환류)→보건소→(신고/결과환류)→표본감시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신고
  • 신고의무자
    • 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장
    • ②부대장
    • ③그 밖의 신고자 : 제 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이나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수인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대표자
  • 신고시기
    • ① 가.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 즉시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 감염병환자 사체를 검안했을 때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② 나. 제5군감염병,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 신고방법
    • ① 감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②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인터넷,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등)
    • 전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281-6341~3, FAX.281-5280, 281-6299
  • 미신고시 행정처분
    • 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환자 격리해제 기준
  •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체채취 방법 : 반드시 항생제 투여전에 가검물(대변)을 확보하여 즉시 보건소에 신고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 목적 :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정대상 : 지정대상(276개소) : 보건소/진료소 4, 의료기관150, 산업체 9, 산후조리원11, 사회복지시설 5, 학교 97
  • 모니터요원 주요업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
  • 목적
    • ①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
    • ② 수인성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조기 대처하기 위함
    • ③ 지정대상 :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 ④ 보고대상 :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후군 환자 / 수인성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 환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 목적
    • ① 감염병의 전수보고가 어렵거나(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 ② 감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 ③ 국민·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
  • 표본감시대상 감염병
    • ① 기생충감염증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층증, 장흡중증
    • ② 인플루엔자, C형간염, 수족구병, 합병증동반수족구병
    • ③ 성매개감염병 :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④ 의료관련감염증 : VRSA, VRE, MRSA, MRPA, MRAB, CRE
    • ⑤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신고주기 : 진단 후 7일 이내
  • 표본감시 결과 환류
    • ① 감염병발생정보지(CDMR) 월1회 배부
    • ② 감염병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제공(http://www.cdc.go.kr)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 대상 : 관내 의료기관 633개소(병,의원), 의/약 단체등
  • 신고방법 : 의료기관의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시 즉시 보건소에 보고토록 신고체계 확립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 → 진단즉시 인터넷 또는 팩스 통보
감염병환자 격리 및 치료
  • ① 격리시설 지정 : 전북대학교병원등 11개 병원(병상 124개 확보)
  • ② 제1군감염병진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 ③ 환자 치료
    • 제1군감염병환자는 즉시 격리치료(A형간염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의사환자/확진자의 경우 확산등 예방적인 강제격리 조치로 치료와 관련된 기타치료비용은 도와 국가가 공동부담
콜레라등 외래감염병 국내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 ①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신종전염병증후군
  • ② 대 상 : 오염지역 국가로 부터 비행기내 균발견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그 접촉자
  • ③ 기 간 : 연 중
  • ④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시 채변검사 실시(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
    • 환자 발견 시는 즉시 보고 및 격리수용 치료
감염병 발생 현황
  • 감염병 웹통계 시스템으로 감염병 환자발생에 대한 통계수치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감염병 발생 건수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