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17종) | 제2급감염병(21종) 환 | 제3급감염병(26종) | 제4급감염병(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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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종류 | 가.에볼라바이러스병 나.마버그열 다.라싸열 라.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남아메리카출혈열 바.리프트밸리열 사.두창 아.페스트 자.탄저 차.보툴리눔독소증 카.야토병 타.신종감염병증후군 파.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중동호흡기증후군 거.동물인플루엔자 너.신종인플루엔자 더.디프테리아 |
가.결핵 나.수두 다.홍역 라.콜레라 마.장티푸스 바.파라티푸스 사.세균성이질 아.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A형간염 차.백일해 카.유행성이하선염 타.풍진 파.폴리오 하.수막구균감염븡 거.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폐렴구균감염증 더.한센병 러.성홍열 머.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버.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서.E형간염 |
가.파상풍 나.B형간염 다.일본뇌염 라.C형간염 마.말라리아 바.레지오넬라증 사.비브리오패혈증 아.발진티푸스 자.발진열 차.쯔쯔가무시증 카.렙토스피라증 타.브루셀라증 파.공수병 하.신증후군출혈열 거.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펠트-야콥병(vCJD) 더.황열 러.뎅기열 머.큐열 버.웨스트나일열 서.라임병 어.진드기매개뇌염 저.유비저 처.치쿤구니야열 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지카바이러스감염증 |
가.인플루엔자 나.매독 다.회충증 라.편충증 마.요충증 바.간흡충증 사.폐흡충증 아.간흡충증 자.수족구병 차.임질 카.클라미디아감염증 타.연성하감 파.성기단순포진 하.첨규콘딜롬 거.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너.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더.다제내성녹농균 러.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머.장관감염증 버.급성호흡기감염증 서.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감염병체계강화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 신고목적
- ①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②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③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①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②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③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함
- ④ 제4급감염병 : 제1급~제3급감염병 외에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신고/결과환류)→보건소→(보고/결과환류)→시·도→(보고/결과환류)→질병관리본부→(검체의뢰/결과환류)→보건환경연구원→(검체의뢰/결과환류)→보건소→(신고/결과환류)→표본감시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신고
- 신고의무자
- 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장
- ②부대장
- ③그 밖의 신고자 : 제 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이나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수인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대표자
- 신고시기
- ① 가.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 즉시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 감염병환자 사체를 검안했을 때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② 나. 제5군감염병,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 ① 가.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 즉시
- 신고방법
- ① 감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②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인터넷,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등)
- 전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281-6341~3, FAX.281-5280, 281-6299
- 미신고시 행정처분
- 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환자 격리해제 기준
-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체채취 방법 : 반드시 항생제 투여전에 가검물(대변)을 확보하여 즉시 보건소에 신고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 목적 :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정대상 : 지정대상(276개소) : 보건소/진료소 4, 의료기관150, 산업체 9, 산후조리원11, 사회복지시설 5, 학교 97
- 모니터요원 주요업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
- 목적
- ①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
- ② 수인성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조기 대처하기 위함
- ③ 지정대상 :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 ④ 보고대상 :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후군 환자 / 수인성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 환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 목적
- ① 감염병의 전수보고가 어렵거나(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 ② 감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 ③ 국민·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
- 표본감시대상 감염병
- ① 기생충감염증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층증, 장흡중증
- ② 인플루엔자, C형간염, 수족구병, 합병증동반수족구병
- ③ 성매개감염병 :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④ 의료관련감염증 : VRSA, VRE, MRSA, MRPA, MRAB, CRE
- ⑤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신고주기 : 진단 후 7일 이내
- 표본감시 결과 환류
- ① 감염병발생정보지(CDMR) 월1회 배부
- ② 감염병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제공(http://www.cdc.go.kr)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 대상 : 관내 의료기관 633개소(병,의원), 의/약 단체등
- 신고방법 : 의료기관의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시 즉시 보건소에 보고토록 신고체계 확립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 → 진단즉시 인터넷 또는 팩스 통보
감염병환자 격리 및 치료
- ① 격리시설 지정 : 전북대학교병원등 11개 병원(병상 124개 확보)
- ② 제1군감염병진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 ③ 환자 치료
- 제1군감염병환자는 즉시 격리치료(A형간염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의사환자/확진자의 경우 확산등 예방적인 강제격리 조치로 치료와 관련된 기타치료비용은 도와 국가가 공동부담
콜레라등 외래감염병 국내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 ①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신종전염병증후군
- ② 대 상 : 오염지역 국가로 부터 비행기내 균발견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그 접촉자
- ③ 기 간 : 연 중
- ④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시 채변검사 실시(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
- 환자 발견 시는 즉시 보고 및 격리수용 치료
감염병 발생 현황
- 감염병 웹통계 시스템으로 감염병 환자발생에 대한 통계수치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감염병 발생 건수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