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안내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1/04/07/
- 조회수
- 9230
<첨부파일1>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지침
1.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
2. 구비서류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안내합니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 이상반응이 있어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상반응 신고 또는 본인(보호자)이 질병관리청 누리집(nip.kdca.go.kr)에서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상관련 구비서류는 원본제출하셔야함으로
전주시 보건소로 직접 와주시거나, 등기로 접수하셔야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 : 1층 건강진단실, 본인부담금 30만원미만 : 1층 검사실)
검사실: 281-6263, 건강진단실:281-6264
등기로 접수시에는,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에 빈칸없이 작성
(진료비 및 간병비 금액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
본인의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로 부터 1달 이내에 발급된 것)
- 과거예방접종정보력(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사이트 출력가능)을 동봉해주셔야 합니다.
- 30만원 이상 신청시 의무기록사본 다 첨부하셔야합니다.
+응급실기록, 입원기록, 간호기록, 혈액검사기록, 영상판독기록, 임상결과, 시술및 수술기록 등
붙임파일 참고하여주세요~
피해보상심의결과이의신청서(수정본).hwpx (62 kb)
★코로나19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지침2-2판(질병관리청게시).pdf (1639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