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 하는 것입니다.
장기기증이란 ?
-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종류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소장, 각막, 인체조직)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각막, 인체조직
- 생체기증
-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기증하는 경우
- 신장, 간, 췌장, 췌도, 소장, 골수
뇌사와 식물인간의 구분
- 뇌사란?
- 뇌의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
- 식물인간이란?
- 대뇌의 광범위한 조직손상이 있으나 생명의 중추기능이 유지되는 상태
구분 | 뇌사상태 | 식물인간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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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부위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대뇌의 일부 |
정신상태 | 심한 혼수상태 | 무의식 상태 |
기능장애 | 심장박동의 모든 기능 정지 | 기억, 사고 등 대뇌장애 |
운동능력 | 움직임 전혀 없음 |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
호흡상태 | 자발적 호흡 불가 | 자발적 호흡 가능 |
경과내용 |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 수개월~수년 생존 및 회복가능 |
기타 | 장기기증 대상이 됨 | 장기기증 대상 될 수 없음 |
장기기증 등록신청 및 절차
장기기증 희망접수 (보건소 및 시·구청, 각 동사무소 접수창구 ※ 장기기증 신청서 서식) → 장기기증 희망등록(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뇌사 발생(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함.) → 뇌사판정·장기이식(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 후 장기이식기관(전북대병원 등)에서 장기적출·이식)
"1 SAVE 9" 뇌사자 1명이 9명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사랑」
장기기증 등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 뇌사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 장제비 등 장기기증 시 발생되는 병원비 일부를 지원
- 생존 시 타인에게 신장 또는 간장을 기증한 자
- 사전 신체검사 검진비 및 사후 1년 동안 정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
- 온라인 추모관
-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기증 후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이나 지인들이 추모의 글을 남김으로써 생명나눔의 존엄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함
- 생명나눔증서
- 뇌사·사후 기증하신 분 및 인체조직기증하신 분에게 생명나눔증서를 발급
- 장기 등 기증자 유급휴가보상금 지급
- 전주시민 뇌사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
-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 전주 승화원 사용료 면제
- 뇌사 장기기증(전주시민에 한함) : 100만원 위로금 지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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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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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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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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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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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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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2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