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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사람의도시 품격의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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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장기기증!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 하는 것입니다.

장기기증이란 ?

  •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종류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소장, 각막, 인체조직)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각막, 인체조직
  • 생체기증
    •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기증하는 경우
    • 신장, 간, 췌장, 췌도, 소장, 골수

뇌사와 식물인간의 구분

  • 뇌사란?
    • 뇌의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
  • 식물인간이란?
    • 대뇌의 광범위한 조직손상이 있으나 생명의 중추기능이 유지되는 상태
뇌사와 식물인간의 구분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상태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무의식 상태
기능장애 심장박동의 모든 기능 정지 기억, 사고 등 대뇌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 불가 자발적 호흡 가능
경과내용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수개월~수년 생존 및 회복가능
기타 장기기증 대상이 됨 장기기증 대상 될 수 없음

장기기증 등록신청 및 절차

장기기증 등록 신청 및 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장기기증 희망접수 (보건소 및 시·구청, 각 동사무소 접수창구 ※ 장기기증 신청서 서식) → 장기기증 희망등록(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뇌사 발생(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함.) → 뇌사판정·장기이식(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 후 장기이식기관(전북대병원 등)에서 장기적출·이식)

"1 SAVE 9" 뇌사자 1명이 9명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사랑」

장기기증 등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 뇌사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 장제비 등 장기기증 시 발생되는 병원비 일부를 지원
  • 생존 시 타인에게 신장 또는 간장을 기증한 자
    • 사전 신체검사 검진비 및 사후 1년 동안 정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
  • 온라인 추모관
    •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기증 후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이나 지인들이 추모의 글을 남김으로써 생명나눔의 존엄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함
  • 생명나눔증서
    • 뇌사·사후 기증하신 분 및 인체조직기증하신 분에게 생명나눔증서를 발급
  • 장기 등 기증자 유급휴가보상금 지급
  • 전주시민 뇌사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
    •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 전주 승화원 사용료 면제
    • 뇌사 장기기증(전주시민에 한함) : 100만원 위로금 지급
장기기증 등록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대우
구분 내용
지급대상자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
구비서류
  • 1. 뇌사장기기증자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2.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장기 등 적출 통보서) 1부.
    ※ 이식기관에서 발행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장기기증자 주민등록등본 1부.
  • 5. 청구인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처리절차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하면 관련서류 심사
  • 적격여부 조회 후 위로금 지급
처리방법
  • 유족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신청
    ※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①배우자, ②직계비속, ③직계존속, ④형제자매
  • ①~④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친족
지급방법
  •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지급

※ 문의사항: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281-6217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희망의 씨앗은 기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