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Vape/E-cigarettes)
1. 담배의 종류
구 분 | 특 징 | |
---|---|---|
궐련형 일반담배 |
담배잎을 얇은 종이에 만 것 | |
전자담배 |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
|
종류 | 궐련형 전자담배 |
담배잎이 포함된 전용스틱을 기기에 꽂아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예) 아이코스, 글로, 플룸, 릴 등 |
액상형 전자담배 |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끓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담배예) 아스파이어, 하카, 부푸 등 |
2. 전자담배의 유해성
담배업계의 주장
- 1)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안전하고,
니코틴 외에 다른 유해성분은 없거나 낮음 - 2) 배출되는 연기는 수증기(또는 에어로졸)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음. - 3)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금연을 위한
중간단계로 사용이 가능함.
VS
VS
VS
국내외 연구결과
- 국내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
발암물질 및 독성 화학물질 검출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니트로사민,
디에틸프탈레이트,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등) - 전자담배의 증기에 니코틴이 포함돼 있어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음을 밝힘
- 전자담배도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음.
3.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위험성
- 일부 연구에서 일반담배에서 배출되는 유해성분이 가열담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위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고 유해성분이 덜 배출되며,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한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구분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전자담배 vs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액상과 가향제를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반드시 담뱃잎을 원료로 하여야만 합니다.
- 이러한 이유에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을 사용할 경우 동일한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할지라도 이는 전자담배가 아닌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가 되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반면,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고 있으며,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 |
---|---|---|
니코틴함유 | ○ | × |
관련 법 |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 약사법(의약외품) |
담당기관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 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니코틴용액 1ml당 건강증진기금 525원 부과 |
* 흡연욕구저하제 허가여부 확인: https://nedrug.mfds.go.kr/index (상단메뉴>의약품등정보>의약품등 정보검색) |
* 금연구역에서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사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사용자가 단속과정에서 또는 이의제기를 통해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5. 전자담배로 금연하기 어려운 이유
1) 흡연량 확인이 불가함
- 카트리지 안에 들어가는 전자담배 액상의 양은 담배 ½갑~1갑 정도 분량
- 1회 흡연 시 정해진 니코틴 흡입량이 없어 사용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건강유해성이 배가 될 수 있음. (실제로 전자담배 이용자 중 상당수가 1-2시간 안에 카트리지 1개의 양을 피워본 적이 있다고 함.)
2) 오히려 전자담배에 중독될 수 있음.
- 전자담배 또한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어 니코틴 중독이 심해질 수 있음.
3)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중복 사용
- 전자담배 사용자 중 80% 이상이 일반담배와 중복 사용을 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연구결과),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