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진료/민원 > 의약 인허가 >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구비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신고방법 |
담당기관 |
비고 |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100,000원 |
10일 |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
전라북도보건의료과
(063-280-2422/4689) |
|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 생략)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없음 |
10일 |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 생략)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40,000원 |
10일 |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
전라북도보건의료과
(063-280-2422/4689) |
|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40,000원 |
10일 |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281-6231/6234/6235) |
국민건강보험법 고유사항
(계좌, 인력, 시설상세, 금융 정보 등)은
심평원에 별도 신고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 생략)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없음 |
10일 |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 생략)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20,000원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
10일 |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 |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281-6231/6234/6235) |
개설자 변경시 국민건강보험법 고유사항
(계좌, 인력, 시설상세, 금융 정보 등)은
심평원에 별도 신고 |
- 개설자의 안마사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건축물용도 확인
|
40,000원 |
10일 |
방문 |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281-6235) |
|
- 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 개설자의 안마사 면허증 사본 1부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장소이전 및 구조변경시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건축물 용도 확인
- 안마사 수 및 명칭변경의 경우 변경사항 증빙 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
|
20,000원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
10일 |
방문 |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281-6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