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① 다방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특수업태부등
-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종사 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완전 포장된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 - ③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할자
- ④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할자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및 그 횟수
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식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종사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 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자는 제외함 |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함) |
1회/년 |
폐결핵 | ||
전염성피부질환 (한센병 및 세균성피부질환) |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자 | 진단항목별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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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병검사 | |
다방여자종업원 | 1회 / 6월 | 1회 / 6월 | 1회 / 6월 |
유흥접객원 | 1회 / 3월 | 1회 / 6월 | 1회 / 3월 |
안마시술소여자종업원 | 1회 / 3월 | 1회 / 6월 | 1회 / 3월 |
특수업태부 | 1회 / 3월 | 1회 / 6월 | 1회 / 3월 |
※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1회/3주(특수업태부에 한함)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발급제한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등
문의처
- 완산 : 281 - 6241~6244
- 덕진 : 250 - 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