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발견(사망) 신고보고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9/02/20/
- 조회수
- 425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HIV 감염인/AIDS 환자 발견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팩스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 ☎ 281-6344, FAX 281-5280, 281-6299)
붙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발견(사망)신고.보고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