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발령 알림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9/05/07/
- 조회수
- 932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발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기준 추가
○ 신고범위 변경
감염병명 | 신고범위(개정전) |
⇒ | 감염병명 | 신고범위(개정후) |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
말라리아 | ○ | × | ○ | 말라리아 | ○ | ○ | ○ | |
황열 | ○ | ○ | × | 황열 | ○ | × | ○ | |
뎅기열 | ○ | ○ | × | 뎅기열 | ○ | × | ○ | |
큐열 | ○ | ○ | × | 큐열 | ○ | ○ | ○ | |
웨스트나일열 | ○ | ○ | × | 웨스트나일열 | ○ | ○ | ○ | |
치쿤구니야열 | ○ | ○ | × | 치쿤구니야열 | ○ | × | ○ |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참고
감염병의진단기준고시일부개정안(개정문).hwp (63 kb)
감염병의진단기준고시일부개정안(전문).hwp (16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