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1/03/11/
- 조회수
- 1536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 지침 게시하오니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세요.
가. 계약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나. 계약절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관련 서류제출(위탁의료기관)
→ 관련서류 확인 후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계약 승인(지자체)
다. 계약완료기한: 2분기 확보예정물량*을 고려, 2021.3.31.(수)까지 체결완료
*3월 69만도즈(35만명분), 4~5월 141만 도즈(약 70만명분) (2021.3.5. 중대본회의발표)
3.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위탁의료기관용을 송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붙임파일 3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련 계약안내 5쪽 읽고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2. 붙임파일 2 번째 위탁의료기관용 pdf파일 페이지 13쪽부터 참고하여 권한 신청해주세요.
3. 권한부여 되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탭에서 계약승인신청에 첨부파일 올려주세요.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등록!!!!!매뉴얼.pdf (1194 kb)
위탁의료기관용.pdf (5760 kb)
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관련계약안내.hwp (2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