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과태료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청양군)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0/11/14/
- 조회수
- 923
의료법 제40조 및 동법 제45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공시송달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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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0조 및 동법 제45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공시송달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