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의료기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24/
- 조회수
- 7779
금연치료 의료기관 안내
2015. 2. 25.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 지원내용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료의 70%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사탕) 구입비용의 30~70%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hi.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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