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1028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발송 후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