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시술 지원 확대 ~~!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9/07/02/
- 조회수
- 5713
지원자격 | 가족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수급권자 |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90% 및 비급여 - 비급여 : 배아동결비(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각20)만 가능 |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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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 신선 50~60만원 증액, 동결 ‘19년 동일, 인공 20만원 감액 ‣ 난임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받은 후부터 건강보험과 연계 지원 ‣ 개인이 청구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준비서류(주로 동결시술에 해당) 1. 시술확인서 사본 1부. 2.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