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지침 개정 안내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1/02/27/
- 조회수
- 901
가. 주요 변경사항 (빨간색 표시 부분)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접종대상 등록결과
○ 백신 공급에 있어 위탁체결 미계약 요양병원의 백신 수령 방법
○ 백신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 당일 접종등록 일시(20시 30분)
○ 접종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 특히 주말을 적극 활용하여 방문 또는 내소 접종 추진 권고
○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에 관한 사항
○ 붙임4 주요 빈번 질의 응답(FAQ)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