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비대면 교육 관련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2195
안녕하세요 전주시보건소 의약팀입니다.
마약류취급자 비대면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①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인 기관의 대표자(마약류관리자 포함)
② 이수기간: 2020. 10. 12.(월) ~ 2020. 12. 18.(금)
③ 교육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④ 교육방법: 동영상교육 및 PPT 자료(교육총시간:2시간)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영상은 PPT 자료 안에 등록되어 있음. 만약 동영상이 열리지 않은 경우 교육동영상
주소(붙임2)로 들어가서 시청가능
⑤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2020. 10. 12.(월) ~ 2020. 12. 18.(금)
* 동영상 강의 듣는장면 1장, PPT교육 자료 정독장면 1장을 첨부하여 양식에 맞게 제출
⑥ 제출방법: E-mail(oh900510@korea.kr) 혹은 FAX(063-281-5280)
⑦ 문의사항: ☎ 063-281-6234
20년마약류취급자교육자료_도매업자,소매업자,취급의료업자(수정본).pptx (821 kb)
교육사이트.hwp (10 kb)
교육결과보고서.hwp (1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