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수정'20.6.1.)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0/02/03/
- 조회수
- 4104
2020년 부터 지원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안내문 및 신청서(의료기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비용 청구방법- 팩스(281-6283) 우편(전주시완산구전라감영로 33 4층 건강증진과)
, 문서24
***문서24 이용방법--- open.gdoc.go.kr/
회원가입 후 문서함-문서작성-첨부파일업로드(보안걸면안됨)-전송요청-끝
(문서함에서 해당기관에서 문서접수했는지 확인가능함)
문서24 이용시 첨부파일은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장 한장 스캔 뜨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셔서 파일 하나로!!!!)
1.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및 지침 서식(의료기관지정신청서, 청구서 등)
2.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문
3. 전라북도 지정의료기관 명단(20.6.1.)
*** 지정의료기관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청구를 완료하여 주시고, 익월 5~10일 지급 완료
2020년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지침및서식(200207).hwp (24 kb)
2020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문.hwp (19 kb)
전북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참여의료기관명단0601수정.xlsx (5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