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2/07/
- 조회수
- 1217
- 금연.흡연구역안내 -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범주.확대등 사회
전반적인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안내내용을 참고하시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금연시설,금연.흡연구역의 지정(스티커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
붙 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안내
* 금연시설,금연.흡연구역 스티커 출력하여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