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수료 인상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21/
- 조회수
- 10686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수료 인상안내
- 근거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444호 (2018.3.28.공포, 2018.7.1. 시행)
- 개정이유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98년이후 인상요인 반영 안됨)건강진단 실시주기를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내용
ⓛ 검진기준일 : 판정일 → 검진 받은 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검진수수료 : 1,500원 → 3,000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