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알림---2019.10.24부터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9/10/14/
- 조회수
- 4899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의 지원 확대 시행 알림>
0. 대상: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0. 시기: 2019. 10. 24.부터
0. 지원범위: 건강보험급여 적용(소득관계없이 사실혼 부부 모두 적용)
정부지원금(기준중위소득180%이하인 부부 추가 지원)
0. 준비서류: 1. 당사자 시술 동의서<붙임>
2.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1부.
3. 사실혼 확인보증서<붙임>,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각
- 단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2인이상)은 반드시 성년자이어야 함(미성년자 외국인 불가)
4. 건강보험증 사본(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고지)확인서
5. 난임진단서
- 외국인 배우자 경우 위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택 1
0.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문의 281-628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사실혼지원개정).pdf (1392 kb)
서식7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술동의서.pdf (195 kb)
서식8사실혼확인보증서.pdf (18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