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위반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8/11/21/
- 조회수
- 789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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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