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8/11/16/
- 조회수
- 76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등 재산 압류사항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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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등 재산 압류사항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